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는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지침에서 사용하는 '고령자'는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설 배경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대비를 위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희망은퇴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의 필요성 때문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 선정 기준 (다음 2가지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최초로 지급한 분기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
- 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고령자 수 산출 방법 (고령자 수에 포함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2. 매월 말 현재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1년 초과이므로 1년(1월1일~12월31일) 근무한 사람은 포함 대상 아님
-계약직. 상용직 등 고용형태, 60세 이전부터 계속고용여부, 촉탁 등을 불문하고 실제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는 포함
-지원금 신청 분기 중에 신규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3.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
-매월 말 현재 취득여부는 이직일이 기준임(상실일 기준이 아님)
-이중 취득(이중 고용 포함)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정리된 경우 신입 여부를 판단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다만,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 혜택 등으로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정리가 지연되는 사유로 지원금의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이중 취득 우선 처리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 발송"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고령자 고용 지원금 서비스 내용
1.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x 분기 30만원을 지급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의 수 - 최초 신청 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의 수 (단, 지원한도 이내)
-신청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지급
2.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기업)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에 더 작은 인원수가 지원한도입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지원한도는 3명입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장 주소 관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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