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365일 24시간 응급안전안심시스템으로 독거 어르신들과 중증 장애인 분들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 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 (독거노인) 기초생활 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선정 기준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 연금 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 군, 구) 장이 생활 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선정제외 대상: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정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 장애인활동지원 구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 결과 산정된 결과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내용
-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상황 모니터링
- 안전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 연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제공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 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합니다.
-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장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신청 방법
-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 면, 동주민센터, 시, 군, 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 군, 구 사업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시,군,구 사업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읍, 면, 동 주미센터, 시, 군, 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중앙모니터링센터 운영
- 응급안전안심 시스템 사용자 지원
- 시스템 문의 응대 및 사혜 관리 등
- 댁내장비 모니터링 및 지역센터 댁내장비 관리 지원
- 댁내장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비가동률 저하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에게 댁내장비 점검 요청 및 기타 댁내장비 관리 지원 등
- 휴일 '안전관리강화 대상자' 중 활동미감지 대상자 안전 확인
- 야간 (18:00 ~ 익일 09:00), 휴일 (00:00~24:00) 응급상황 1차 대응
-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에게 전화로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119 출동 여부 확인 등
- 실제 응급상황 등 필요시, 대상자 피해 상황 확인을 위해 사후 안전확인 실시
- 정상근무일 이후 응급관리요원에게 대상자 정보 수정 요청, 장비 점검 요청, 특이사항 등 전달
- 장비 오작동 지속, 실제 화재 발생 등 부득이하게 응급관리요원의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 응급관리요원에게 확인 요청 (야간, 휴일 응급상황 최종 처리는 익일 출근 후 응급관리요원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