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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사용처, 신청 방법, 지급일 확인

by esposo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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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첫 만남 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함

  1.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2. (예외: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①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돌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아동명의의 다른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 궈 지급일 (포인트 생성일)

  1.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2.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1.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2.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돌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3. 또한, 지급시작 시기가 2022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첫 만남 이용권 사용범위

 

- (매장 방문 구매) 첫 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첫 만남 이용권 신청권자

-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두 명이 동시에 보호자로서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함)

 

- 보호자 판단을 위해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양육비용 부담, 일상적 보호,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실혼, 사실이혼으로 주장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징구, 현장조사 여부 확인하여 그 결과 참조

 

- 신청 시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아동 또는 아동의 무, 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신청

  1. 친권자: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
  2. 후견인: [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 기관의 장 등)
  3. 그 밖의 사람: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미혼부 등)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더라도 "그 밖의 사람"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보호자의 판단방법은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보호자 판단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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