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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 자 체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 주기 : | 수시 |
*신청 방법 : | 방문 |
*제공 유형 : | 현금 지금 |
▶ 지원 대상
- 신혼부부: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 1억2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150만원)
- 청년: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4천만원 ~ 6천만원, 면적 60㎡ 이하, 지원금(연최대100만원)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서비스 내용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15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1%)
-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100만원, 최장 3년간 (1억원 이내, 1%)
▶ 신청 방법
-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5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상세 내용 꼭 확인 하셔서 지원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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