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참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8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상시근로소득 반영액=(상시근로소득 반영액=(상시근로소득-88만 원) x적용률(0.7))
- 기타 월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기급 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 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미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 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 월세인 경우)
3.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 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고급자동차의 기준: 배기량이 3,000cc 이상,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4.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학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장애인 연금 서비스 내용
-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18~64세)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을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323,180원-(323,180x20%)=258,540원(1인 기준))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0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2만3,180원을 지급합니다.
- 2인 수급시, 차액(4만 원 이하~4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51만 7,080원을 지급합니다.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추과분 감액은 미적용합니다.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8만 원, 65세 이상 32만 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7만 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 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4만 원
-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2만 원, 65세 이상 4만 원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