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은 참조해 주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서비스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기간
2024. 1. 1 ~2024. 12. 31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방식 (지방보조금)
22년 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각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보전(2022~2026년)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3.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내용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가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2.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 기간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5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신청방법
1.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바우처 카드(이용권)
- 국민행복카드 발급
1.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2. 카드 발급 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3. 발급 대상: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Pay 결재 불가
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2.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이용 전 사전 납부,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바우처 유효기간
1.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2.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3.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 이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