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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by esposo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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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해 보세요!

 

 

 

<신청 방법> 

1. 피부양자(또는 직장가입자)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2.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

3. 직장가입자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위 3가지 방법들 중 간편하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 인증 또는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 한 후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직장가입자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왼쪽 상단 민원신고 메뉴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하세요.

 

그다음은 동의 동의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가장 위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란에 주민등록 번호와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취득연월일과 취득부호란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취득 연월일은 자격이 변경된 날짜, 예를 들어 1월 31일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2월 1일에 퇴사를 했을 경우 취득연월일은 2024년 2월 1일이 됩니다. 취득부호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상실이 되겠죠?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첨부파일을 눌러 파일을 첨부한 후 꼭! 전송 버튼을 눌러주셔야 신고가 끝납니다. 마지막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알림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까지 완료되었으면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현황 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2~3일 안으로 빠르게 처리가 완료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입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배우자, 직계존비속, 만 30세 미만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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