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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때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부정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에서 자세하게 확인 해보세요!
◎ 본인 확인 절차 변경
- 현행: 의료진이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고 진료 진행
- 변경: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함
◎ 제도 도입 배경
-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3만 2,605건
- 2022년: 3만 771건
- 2023년: 4만 418건
◎ 제도 시행 및 위반 시 처벌
-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 진료 및 입원 접수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필수
- 본인 확인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부정 수급액 연대 환수
- 건강보험 명의 대여·도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 예외 사항
- 19세 미만 또는 응급 환자의 경우 신분증 제시 의무 면제
-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 재진 환자,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 방문 시 본인 확인 의무 면제
◎ 기대 효과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 보장
-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의 부정 수급 방지
-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모바일 건강 보험증 설치 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개인 선택 후 확인
- 언어 선택 (한국어)
- 개인 정보 보호 -> 다음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수집 약관 동의
- 본인 확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
- 비밀번호 설정 + 생체인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확인 완료
이번 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환자 여러분께서는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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