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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지급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해보세요!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됨)
▶선정기준
-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
*기본산재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7,25만원
*@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 별정우체국직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공무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와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특례 기준에 적용 됩니다. 1)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 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서비스 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 조건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습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문의 방법
- 국민연금공단: 1335 / http://www.nps.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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